양향자 의원 "미래車 산업법 입법" 기계 중심 미래차 육성 위한 공청회 연다

이성주 기자 승인 2021.05.07 18:14 의견 0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양향자 SNS]

[전기차닷컴=이성주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계 중심 자동차 부품사들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미래자동차산업법'을 입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는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법에 대해서는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지능형 교통 체계(ITS)가 융합된 종합산업이다. 기존 국내 부품사들이 독자적으로 산업 전환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양 의원은 "CASE(Connected, Autonomous, & Service, Electric Drive)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당면한 도전으로 산업 전환에 실패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개발·인력양성·수요창출·사업전환 등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나 미래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들 또한 파편화돼 있다. 이에 산업 통계와 기술현황,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 실행, 지원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높았다.

양 의원은 “기존의 기계 중심 국내 중소중견 부품사들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며 “기술 및 인력 확보, 수익 모델 발굴, 인증 및 납품 자격 획득 등 업계가 독자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미래차 핵심 기술 혁신 확산으로 기존 완성차 중심에서 배터리·IT업체 등과 공존하고 협력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곧바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는 나주몽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는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사, 토론에는 손경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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