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닌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내년부터 전국 대상

이성주 기자 승인 2021.07.21 07:41 | 최종 수정 2021.07.21 08:04 의견 0
전기차 충전 이미지 [사진=pixabay]

[전기차닷컴=이성주 기자]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기존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돼 빠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및 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와 숙박·업무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140만 곳 정도가 개정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허용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은 강화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부여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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