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해외 업체 대책 고심
차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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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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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는 이동 중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사진=테슬라 유튜브 공식 채널 영상 'Full Self-Driving' 캡처]
[전기차닷컴=차연준 기자] 중국 정부가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테슬라 등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에 대한 사실상의 규제라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회사마다 대응책 마련이 한창이다.
교도통신은 1일 기사를 통해 이날부터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현지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때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프라이버시 검시 규정이나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민감한 콘텐츠 취급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 내에서 수집한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완성차, 특히 테슬라 같은 미국 전기차 업체다. 완성차에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업체도 골치가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위해 탑재한 각종 카메라와 센서가 이동 중 촬영한 정보는 모두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대상이다. 대량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취급 자체가 까다로워 난색을 표하는 업체가 여전히 적잖다.
중국 정부의 이번 법안은 대중 무역의 고삐를 죄는 미국을 겨냥해 마련됐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중 대립을 배경으로 미국 기업들이 멋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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